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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일일알바 일급
조** 9일 전 조회 82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10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5월 1일 노동절 쉬는 날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 12,000원이고 9시 ~ 7시까지(1시간 휴게 포함) 일 하는데 얼마를 정확히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저희는 정확한 임금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알바의 성격에 따라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서 5월1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지 아니면 그날만 가서 일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