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공고엔 월500이라 되어있지만 그게 정해진 임금아니였습니다

이** 10일 전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12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상봉지사에서 입사 1달간 단순 콜 업무로 주 5일 9시50분 부터 17시까지근무했고 1달후 노원지사로 근무지 이동해 영업직 프리랜서로 업무와 근무 계약이 변경되었고 영업사원들은 기본급여가 없지만 한달간 교육비란 이름으로 120을 받았고 이후 퇴사한 동기분들이 그만두게되면 회사에서 제공된 예비 고객정보들에대한 값이랑 받은 교육비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근무 조건이 맞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30 13:47:52
A

정단한 근무조건인지 여부는 상기 근로자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 교육 지침등 관련 서류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