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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아무리생각해도..

김** 10일 전 조회 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4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당분간 급여받을때 현금으로 반 나머지는 계좌로 반 이렇게 주실수있는지 얘길했더니 그럼 주휴수당없이 준다고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용보험비를 저한테서 안떼고 주는거라 손해?라는식으로 얘길하면서 주휴수당없이 준다고하는데.. 제가 그렇게 받는거에 대해서 아무리생각해봐도 아닌거같아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30 13:45:34
A

우선 급여는 반반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전액 계좌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상황에 전액불 원칙의 위반도 아니라서 다만 현금으로 준다면 법인이라서 현금의 출저나 인출의 여부가 문제된다면 모를까 개인사업자라면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는거구요 고용보험비도 반반 부담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