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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질문
장** 10일 전 조회 91
작성함
시급 12,000원
4개월
3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 주4일 3시간으로 1년 작성했어요. 근데 이번달만 사장님 부탁으로 주5일 3시간씩 일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 대타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잦은 대타로 인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