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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해배상금
한** 11일 전 조회 76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1개월
5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편의점 알바를 지원했다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1~2주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장님이 대타가 필요할 때 나와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대타를 나가 시급으로 당일 정산받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4월 25일(14:30~00:30) 대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제게 구두로 29일(17:30~00:30) 대타가 가능한지 물으셨고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15:00 전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수요일(29일) 대타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건 영업 손해이고 그 배상금을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뒤이어 영업손해금을 정산해서 메세지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고 대타 근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배상금은 청구도 힘들고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