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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영업손해배상금

한** 11일 전 조회 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편의점 알바를 지원했다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1~2주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장님이 대타가 필요할 때 나와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대타를 나가 시급으로 당일 정산받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4월 25일(14:30~00:30) 대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제게 구두로 29일(17:30~00:30) 대타가 가능한지 물으셨고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15:00 전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수요일(29일) 대타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건 영업 손해이고 그 배상금을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뒤이어 영업손해금을 정산해서 메세지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30 13:43:15
A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고 대타 근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배상금은 청구도 힘들고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