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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이게 부당해고가 맞는지

강*** 13일 전 조회 1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평일근무하여 사대보험포함 주2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ㆍ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내일 하루 매장쉬어간다고 한 상황 ㆍ작성자 지인이 당일 매장앞을 지나가다가 가게를 들렸는데 오픈한 상황이였고 그걸 듣고 사장님에게 문열였냐고 하니 단체주문건으로 오픈을 했다고 함. ㆍ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사장님이 "일을 할만 하시냐" 저는 할만하다고 했고. 그렇게 말을 하다 사장님이 그만둬줬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실업급여는 주기 싫다 하심. 그럼 저는 계속 다니겠다 주장을 했지만 사장님이 약간? 압박을 하듯이 내 의견을 최대한 맞춰 주겠다며 계속 그만두어라 내 입으로 내뱉길 원하는게 보여서 저는 "그럼 이번달까지 할게요"라고 말을 해버렸고 그렇게 일단락됨. ㆍ다음날 출근을하고 퇴근하면서 문자로 이번달까지 당장 그만두면 조금 힘들거 같다고 조금더 일을 한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ㆍ그제부로 고용을 해지 했다고 더 다니시기는 어려울거 같다. 그렇게 다음날 부터 안나오겠다 말씀 드리고 나옴 *사장이 먼저 그만두어 줬으면 좋겠다. 그치만 실업급여는 못준다. 분명 이번달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고지없이 고용을 먼저 해지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27 15:08: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전후사정을 떠나 근로자가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말씀하셔서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다시 고용을 해지했다고 말씀하신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 상담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