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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급여계산 문의

박** 13일 전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15,28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토요일날 처음 시작하였고 토,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게에서 앞으로 일을 더 길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서 제가 7.5시간 근무 30분 휴게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말을했더니 알겠다고 하여 3월 7일부터 토,일 7.5시간씩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고 알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7.5시간씩 나올줄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제 계약을 하자고 하시면서 주휴수당을 비례계산식을 사용해서 3시간만 인정이되어 3시간치만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차 또한 저는 한달을 만근하면 연차가 생겨서 그냥 하루를 쉴 수 있을줄 알았는데 하루를 연차쓰고 싶으면 연차 2.5개를 모아서 사용해야 하루를 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례계산식은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7.5시간씩 고정된 요일, 시간을 근무하는 저같은경우는 비례계산식도 적용을 안해도 되고 굳이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받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일 처음 하루5시간씩 근무를 할때는 3개월짜리 계약서로 계약을 하면서 3개월 뒤에 1년짜리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7.5 근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는 1개월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최대3번까지 자동 갱신할 수 있다는 문구로 작성을 해와서 이렇게 매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냐고 물으니 이번이 3개월 마지막이라 다음번에 1년짜리 계약서 작성할거에요 말을 했었는데 이번 5월6일이 이제 마지막 계약일인데 지금 현재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알바천국에 모집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매니저님 말로는 제가 주휴수당이나 연차 문제로 계약서에 바로 싸인안하고 자꾸 버텨서 사장님이 기분이 나쁘셨고 제가 너무 꽤심하다고 이번에 계약종료를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모른척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약 종료도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자꾸 노무사통해서 검토가 다 끝난 내용이니까 반박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ㅠㅠ 긴글 죄송합니다. 글이 조금 길지만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27 15:01: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례계산식이라면 주 5일 근무인데 3일만 일했다면 3일만 지급하는 방식인데 월급제라도 일부 근무시 주휴수당은 비례계산으로 가능합니다.



가장일반적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실제근무일/소정근로일 입니다.



월급제라면 4대보험가입여부나 기타 등등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시급제로 하면 주휴가 부담되어 월급제로 비례계산했다면 위법의 여지도 보여서 다만 정확한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