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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급여표가 맞게 작성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13일 전 조회 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카페에서 월화수 3일 근무하고있고 처음에는 12-5시로 근무였다가 바빠져서 점점 한시간씩 당겨지면서 현재는 9시부터 5시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때도 근무 4시간을 기준으로 휴게 30분을 꼭 넣어야된다고하셔서 30분을 뺀시간으로 항상 주휴가 계산이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시급으로는 휴게를 한적이없었기때문에 근무시간 그대로 시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근무표를 받아보니 9시부터 5시 근무를 기준으로 8시간씩 일할때 주휴를 39600원을 받았는데 이게 알맞게 계산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27 14:59: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루시급으로 휴게를 한적이 없다는게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