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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일까요?

김** 13일 전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00원

  • 총 근무일

    100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0세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상담콜센터 근무했어요 1년이후 정직원 가능여부 말씀해주시는데 본인들 회사에 불만 및 찍히면 안되는건지 모르겠으나...1년되지 몇일전에 면담하자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직원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센터에 관리자분들이 있습니다.각파트마다 그분들이랑 회의하면서 물어보셨데요 제가 정직원되면 다른파트로 갔을때 같이일할수있는지 등등...물어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분이 제가 파트이동하면 일같이 못하겠다고 했다네요...자기들 회사에 민원넣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민원이 자기들한테 연락왔다며 그걸로 모라하고...면담까지했네요 이런거때문에 정직원을 안시켜주신건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들 말안듣고 한다는 이유인지 . .... 해당내용 센터장님이랑 면담한 내용도 녹취했놓고 갖고있습니다. 계약서도 있는데...저런 해당내용은 없었요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7 14:43: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이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정직원 전환여부에 정당성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는 가능하나. 부당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