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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박** 13일 전 조회 115
작성함
월급 30,000,000원
1개월
10시간
28세
20명(* 사장님 제외)
1. 일반사원에게 관리자A가 폭언(일하기 귀찮으세요?, 일을 어떤식으로 하면 이딴식의 결과가 나오는거에요?) 등 하며, 대부분의 사원분들도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2. (추측성입니다) 관리자A가 잘못을 하였는데 이를 모르거나, 모르는척 하며 다른 사원에게 해당 문제를 떠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리자A가 특정 일반사원이 잘 하는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일로 배정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4. 1~3번까지의 사항들이 관리자A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법적까진 아니더라도, 회사내,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문의하신거 같습니다.
업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폭언에 있어서 지속 반복성 요건도 중요합니다.
회사 고충상담우선 받아보시고 가해자의 행위를 상세 기록 및 증거확보 후 직장내괴롭힘도 검토 받아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