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교육비

황** 14일 전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교육기간 총 28시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교육비 빼고 주신다 하시고 대략 12만 원이 들어왔어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일하기 전 교육비 미지급 등 어떤한 정보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의 절반도 들어오지 않은 건데 교육비 빼고 지급하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7 14:23: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정확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저희는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요청해보시고, 최저시급의 절반도 입금 되지 않는 경위는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 후 근무 전제의 교육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