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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황** 14일 전 조회 54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6시간
24세
12명(* 사장님 제외)
교육기간 총 28시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교육비 빼고 주신다 하시고 대략 12만 원이 들어왔어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일하기 전 교육비 미지급 등 어떤한 정보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의 절반도 들어오지 않은 건데 교육비 빼고 지급하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정확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저희는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요청해보시고, 최저시급의 절반도 입금 되지 않는 경위는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 후 근무 전제의 교육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