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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부정기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박** 14일 전 조회 159
작성함
시급 10,500원
8개월
4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1. 근무 현황 업종: 드럭스토어 가맹점 (올리브영) 계약 형태: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10,500원) 근무 방식: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나, 매달 대타 근무 및 연장 근무가 잦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빈번함 2. 문의 요지 질문 1: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에만 대타 및 연장 근로를 합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고 개근했을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2: 사용자가 "주휴수당은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다음 달까지 연속해서 15시간을 넘겨야만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달 연속 근무 조건'이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질문 3: 대타 근로나 당일 연장 근로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 된 경우에도 주휴수당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3. 상세 사례 (2026년 기준) 2월 3주차: 주말 포함 총 24시간 근무 (개근) 2월 4주차: 주말 포함 총 20시간 근무 (개근) 3월 1주차: 주말 포함 총 16시간 근무 (개근) 3월 2주차: 주말 포함 총 20시간 근무 (개근) 위와 같이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님은 "한 달 단위로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15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발생안합니다.
다만 잦은 대타와 연장근무로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한달단위로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