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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무통보로 함격이 취소된것같습니다.

채** 15일 전 조회 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버거킹 대전 월평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 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출근 가능날짜를 회신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당일날 바로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의 회신에 답장을 안 주십니다. 더 이상한건 저를 합격시켜놓고 알바 공고가 오늘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알바를 겨우 구한 저에게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7 14:05: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니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채용확정이아니라 검토중 또는 조건부 상태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후자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점장님꼐 전화를 드려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