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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몸상태가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박** 16일 전 조회 2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문자 씹혔습니다 ㅜㅜ 그만둔다 하기전에 못갈거같다 라고 보낸것 조차 씹히고 답변을 들을수가 없는데 못그만 두는걸까요 안된다 나와라 도 아니고 부재중입니다..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한동안 알바는 못할정도라.. 받을 돈도 입금안된상태구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3 14:55: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중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해약 고지에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해약 고지일로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사가 없으면 해약의 고지를 할 수 있으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언제든 표시할 수 있으며, 기 근로에 대한 임금(알바비)는 해약 고지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등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 고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월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