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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부당한 대우일까요? 신고하고 퇴사가 될까요?
이** 17일 전 조회 111
작성함
월급 2,000,000원
8개월
6시간
19세
8명(* 사장님 제외)
홀서빙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본인들 마음에 안들면 알바든 직원이든 욕하고 사람 취급 안한다는 등 언제든지 휴무 줘놓고 안나오게 할 수 있다는 등 협박도 하는데 본인들이 해야할 일을 왜 안했냐면서 꼽주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될까요?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그냥 퇴사하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직원들이 단체로 협박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일응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회사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신고전에 피해를 입은 내용을 채증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녹음 자료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