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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될까요?
윤** 17일 전 조회 120
작성안함
월급 10,320원
3개월
8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토일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근무 했습니다 급여는 4시간 다 받았구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근무 시간 연장하기도 하고 단축 하기도 했었고 정확히 얼마나 더 하라고 말 안하고 40-50분쯤 뒤에 카톡으로 가라고 하고 급여는 0.4시간만 더 받았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 시간 연장하면 50%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못 받았어요 근무기간 1년 이상하기로 한거 아니면 카페는 수습기간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교육기간 50%급여로 받았어요 혹시 이거 신고 될까요? 주변에선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과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 적응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직종이나 1년 이상 등의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실 근로에 대한 완전한 대가가 아니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