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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이거 신고 될까요?

윤** 17일 전 조회 1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토일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근무 했습니다 급여는 4시간 다 받았구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근무 시간 연장하기도 하고 단축 하기도 했었고 정확히 얼마나 더 하라고 말 안하고 40-50분쯤 뒤에 카톡으로 가라고 하고 급여는 0.4시간만 더 받았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 시간 연장하면 50%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못 받았어요 근무기간 1년 이상하기로 한거 아니면 카페는 수습기간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교육기간 50%급여로 받았어요 혹시 이거 신고 될까요? 주변에선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3 14:48: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과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 적응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직종이나 1년 이상 등의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실 근로에 대한 완전한 대가가 아니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