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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휴무시킴
이*** 17일 전 조회 111
작성함
시급 190원
4년 4개월
8시간
36세
100명(* 사장님 제외)
저는 작년 12월 15일에 입사했으며 3월달쯤에 회사물량이없다며 전부 휴무에 들어간다며 물 량 이생기면 연락 주신다고 톡으로 차장님한테 문자를받았습니다~~근데. 여지것 연락도 없으며 그냥 잘 린것같은 느낌도 드는데요~거기회사는 한국사람보다 외국인이 많은회사이며 전자 회사인데요. 이정도로. 회사에서 연락이없으면. 그냥잘 린것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직 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통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것은 아니것으로 여겨지며, 회사의 사유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상황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우선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만약 무급 휴가나 휴직에 동의하였다면 미발생) 향후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으면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