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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홍** 18일 전 조회 1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5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10,030원을 시급으로 받고 주4일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5년 4월부터 26년 2월까지는 11,000원으로 똑같이 주4일 7시간씩 근무하고 3월부터는 11,500원으로 똑같이 근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한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였지만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않고 처음에 대화할때 자기네 식당은 주휴수당을 안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바자리가 시급하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은 아닌거같고 주4일씩 7시간이면 주에 28시간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3 14:41: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급의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급의 구성 내역을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