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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를 당한것같습니다.

박** 18일 전 조회 1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주동안 수습으로 일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한뒤 지금까지 5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한것같은데 계좌나 다른 비어있는 부분이 조금 있구요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적은것같습니다 5일간 일하면서 너 왜이렇게 멍청하냐 경력이 3년 있었던거 맞냐 너 안되겠다 너 학교다닐때 공부못했냐 등등 억울하게 폭언을 들었구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 옷걸이 행거 옮기다가 10개 옮기는건데 5개씩 옮기라했는데 왜 6개 4개 따로 옮기냐고 너 그냥 집에가라 하셔서 일단 매장으로 복귀해서 엘리베이터 뭐탔냐 물어보시더니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안타고 고객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다고 지금 당장 그냥 집에가라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빌면서 한번만 기회를 달라 말씀드렸더니 집에 가라하시네요

알바상담센터 2026.04.20 14:59: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냥 집에 가라'의 의미가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의 의미라면, 말씀하신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가 3명인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