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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유무
박** 18일 전 조회 108
작성함
연봉 3,500원
5년 5개월
8시간
30세
100명(* 사장님 제외)
2025년까지 기본 일반 근로계약서에서 2026년 포괄임금제로 변경한 상황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 낮추고 추가 수당 측정 저는 2026년 변경된 포괄임금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야근수당, 야간수당 지급된 상태 월급은 계속 지급되었으나 자발적 퇴사여도 2025년까지 수당 미지급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다다음달 퇴사 예정이나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을 시 보이지 않는 부당함이 발생됩니다. 인사팀에서 출퇴근 기록 미제공 아래는 동료의 2026년 포괄임금제 상세 내역입니다. 회사의 통상 시간은 적혀있지 않음 포괄임금제 기본급 209시간 주휴포함 (2,159,079원) 야근수당 14시간 (220,558원) 야간수당 0시간 주말수당 8시간 (126,033원) 평일 9-18시 근무 기준이나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함 휴게 시간 1시간 토요일 출근 시 1.5배 지급 여부 일요일 출근 시 1.5배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질문 내용과 같이 임금체불일 경우,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 지급'됐는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즉,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