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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교육기간 임금

황** 20일 전 조회 1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 교육기간 총 28시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교육비 빼고 주신다 하시고 대략 12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적어서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20 14:47: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시 계약할 때의 임금(시급 등)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급 × 교육기간인 총 28시간한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정확한 시급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은 어려우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