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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김** 22일 전 조회 118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6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출근하자마자 매니저가 휴식하라고 해서 20일동안 근무하면서 3~4일 빼고는 대부분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가졌는데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장 체류시간은 6시간이고 5시간 30분은 근무,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리고 업무 중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락스로 인해 바지가 변색이 되어 보상을 요구했더니 증거가 없지 않냐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5시간 30분 근무(30분 휴게)를 부여받는다면, 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2. 업무 중 청소로 인해 바지가 변색이 되었다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보상 요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