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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연휴 근무, 초과 근무, 주휴수당 등 급여 관련

김** 23일 전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1. 설, 추석 등 연휴에 9시간 미만은 기본 급여의 1.5배, 9시간 이상은 2배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출퇴근표에 작성하지 말아라, 월급날말고 다른날에 따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시며 기본급여(10,030원)의 1.5배나 2배가 아닌 11,000원으로 측정하여 지급해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의아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은 '너희는 파트타임 알바생이라 해당되지 않고, 출퇴근표에 작성해서 월급이랑 같이 주면 세금도 빼야해서 이렇게 따로 11,000원으로 주는게 너희한테 이득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고 말았으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 네×버 지도에도 라스트 오더-21:50/마감-22:00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저는 주3일 19:00~22:00로 작성하였으나, 중간에는 다른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적어도 주5~7일 18/19:00~22:00 또는 11:00~15:00 이런식으로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 1개월간 근무를 하며 22시 정시퇴근을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라스트오더 시간이 지나도 주문을 받아야하고 배달 주문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면 사장님께서 왜 취소하냐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늦으면 3~40분 정도 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추가수당의 경우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일부러 마감을 늦게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 퇴근 시간은 너희 역량에 달려있다, 나는 너희가 정시퇴근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라스트오더 시간을 지키면 혼나고 늦게 퇴근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십니다. 3. 위 2번에 작성하였듯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출근을 하였으며, 지속중입니다. 또한, 명절이나 주말 모두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 출근하였지만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저는 세금을 4.5%, 3.3% 모두 납부하지 않으나, 0.8~9% 정도는 내야한다는 말씀에 따라 0.8~9%를 제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20 14:33: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까지는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추가 가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 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한 것만으로 문제된다 보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2. 질문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2시까지 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압박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제 퇴근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상응하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예컨대 22시 이후에 일한 상황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다 사료되며, 



세금의 경우 (요건 충족을 전제로) 4대보험, 근로소득세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바 일부 공제의 경우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