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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김** 23일 전 조회 121
작성안함
월급 1,500,000원
4개월
9시간
30세
2명(* 사장님 제외)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급여를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150만원이였고 처음에는 회사사정상 그냥 넘어갓지만 개인 사정상 이건아니다싶어 최저임금도안되는데 급여를 올려달라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계속150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안되서 자진퇴사를했고 좋게나오고싶었지만 생계가달린일이라 못받았던차액을 회사측에요청할수있는지 5인미안업체이고 4대보험도 대략한달만 가입되어있던상태 150받은건 4개월쯤되고 주6일 또는 7일될때도있음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1달 최저임금 월급이 2,156,880원 (10,320원 x 209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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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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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