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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손** 23일 전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출근했더니 당일에 근태불량 및 수업 진행 기준치 미달로 구두해고통보 받았는데 이게 부당해고 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태규정도 없었습니다. 4대보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간 결근 2회(12월 말, 4월 초) 있었고 4월 말에 시험시간이랑 근무시간이 겹쳐 결근 1회 더 있었을 예정(시험 치고 늦게 출근하라고 했으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앞 근무 1시간만 위해서 출근해달라고 하기 좀 그랬음)이었으나 그 전에 잘렸습니다. 이 조건이 부당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이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서가 나오면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4.16 14:32: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해고의 정, 부당성을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너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