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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도** 24일 전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5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주5일 7시30분~2시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3월2일 화요일부터 첫출근을 하였고 면접볼때 화~목까지 개인사정으로 4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주에 월요일은 출근하지않고 화~금까지 총18시간30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4.16 14:29: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항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주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