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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나가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 24일 전 조회 94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12시간
23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휴게소 주방 근무를 26년 2월 22일에 입사하고 3월 31일에 퇴사 했습니다. 회사 급여 날짜가 매달 25일 쪽인 건 알고 있지만 퇴사 후 급여 지급일은 14일 이내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대표한테 문자를 연락 넣은 상태인데 문자 내용을 읽고 잠수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고 대표님꼐 연락을 드렸는데도 잠수 탄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입증자료와 함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