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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강제 퇴근으로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민** 25일 전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5명(* 사장님 제외)

Q

고기집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18시-24시 주말 2일 12.5시 - 23.5시 (마감청소가 끝나지 않으면 연장근무 할 때도 종종 있음) 이렇게 평일에는 24시 퇴근이지만 23시 30분에 마감 청소가 끝나 강제 퇴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작년 한 주 평균 3~4회 6개월 정도) 지금은 거의 조기퇴근이 없습니다. 있어도 주 1회 정도 이를 문제삼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작년 12월부터 주 5일 18시-24시 에서 지금의 근로조건으로 근로 시간이 늘어났는데 지금의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4.14 16:54: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사유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우선 고용센터와 정확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요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문제사유로 가능한지 여부( 노동청 진정이 선행되는 경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