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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나요?
권** 26일 전 조회 172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3년 2개월
5시간
24세
6명(* 사장님 제외)
24년도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고용보험을 신청하셨는지 9월부터 연금보험 납부서가 날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3년이 넘었고 주에 3일 일하는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출근 시간은 5시이지만 퇴근 시간은 그때 가게 상황에 따라 10시가 되기도 하고, 11시가 되기도 합니다 평일에는 사장님 제외 알바생 2명이 근무 중이고 주말에는 사장님 제외, 저 포함해서 알바생 4명이 근무 중입니다 만약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실업급여는 해고당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받을 수 있나요? 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읾이 지나야합니다.
고용24에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가능합니다.
다음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사처리할때 4대보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우선 피보험 단위기간부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