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정** 26일 전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 알려주세요 🙏🏻 저는 현재 매주 화수목금 15:00-20:00(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비는 매달 25일에 들어오고, 24일까지 일한 비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3월로 봤을 때 3월 24일은 화요일이고 3월 25일은 수요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또 세금 3.3%는 얼마에서 빠지는 걸까요..? 3월 25일에 급여 한 번 계산 받았고, 이제 4월 25일에 받아야하는데… 3/24,25,26,27 이 주는 주급 계산을 어떻게 해여하나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제발😭🙇🏻‍♀️

알바상담센터 2026.04.14 16:50: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계산 및 주급계산이 정확하게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 만근이면 발생합니다 주 4일  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