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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하루만에 알바 그만둠.

김** 27일 전 조회 30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편의점 알바 교육을 2시간 50분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5시간 근무를 하면서, 부모님이 집도 가까우시다보니 도와주시러 왔었어요. 배민 주문도 들어오다보니, 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바구니에 담은 것들을 카운터로 옮기는걸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걸 CCTV로 봤는지, 전화가 오시면서 저보고 유치원생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으나, 돈은 벌어야되니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부모님 내보내겠다하셔서, 부모님은 가셨습니다. 진상도 부모님 있을때 만나기도 했고요.. 알바 시간이 끝날때쯤, 다음 근무자가 10분 늦는 바람에 제가 오늘 10분 더 근무하면서, 시재점검까지 했는데요. 시재점검하는데, 돈이 안맞아서 제 사비로 넣었습니다. 월급에서 까이는거는 못들어봤어요. 시재 안맞아서 계산하는걸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전화하면서, 1시간째 왜 돈 계산하고 있냐길래.. 시재가 안맞아서 매꾼다고 하니깐, "그건 얼마든지 매꾸면 되지." 이러셔서 사비로 2만원 가량의 돈을 매꿨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2시간50분가량 교육을 들으며, 포스기로 손님들께 계산까지 했었는데요;; 교육받은 돈은 안주신다 하더라고요. 이거랑, 최저시급 미지급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총3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14 16:49: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우선 채용을 하고 받은 교육도 근로의 성격으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