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림동 이츠유 신고합니다

* 16.07.21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서울시관악구신림본동1637-8 호암빌딩 3층이츠유 길선일실장 장지혜 과장 신고합니다면접때는 친절한척하고 잘해줄것같이 굴면서직원이 아파도 시간변경 봐주지않고 무책임한 행동하지말라며막말과 언어폭력을합니다한 직원만 계속 미워하고 핍박줍니다.주휴수당과 최저임금도 안 맞추고 일이란일은다시키고 언어폭력을 계속 합니다 이츠유 신고합니다어느 누구도 그런대접 받으며 일할 이유없다생각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준수는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에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 또는 퇴사후에도 미지급 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아래에 고용된 타 근로자와 발생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보시거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민사로 사건해결을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근거법렬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