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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6.07.19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29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8일 월요일날은 8시간 다 채워 일했는데19일 화요일 오늘은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2시간 일하고 와버렸어요.큰 공장이었는데 부반장이라는 사람이계속 폭언을 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월요일도 그랬지만 꾹 참고 일했는데오늘은 너무 심해서 그냥 말도 안하고 와버렸어요중개사무실에 문자로 어제랑 오늘 2시간 일한알바비 잘 부탁드린다고 했더니월요일은 8시간 다 일해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지만오늘은 8시간 다 채우지 않아서 알바비를 못 받는대요원래 공장이 그렇다는데 진짜 그런가요?오늘 2시간 일한 알바비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1.근로를 2시간 제공을 한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를 사업주 혹은 중개업체가 어길 경우 관할지역의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