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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6.07.19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저번주 화요일에 알바 면접을 봣는데 9시에 만나자 해놓고 늦게오고 와서도 자기 친구를 같이 봐야 한다며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결국 친구분이 안 오셔서 그냥 집가면서 이번주 화요일부터 일 나오는걸로 하자고 해놓고 어제 몇시에 가면되냐고 연락 드렷더니 연락 다피하고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그때사 다른사람구햇다고 통보하면 이제 알바 구할 수도 없고 그동안 시간낭비한꼴인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ㅠㅠ억울하고ㅠㅠ해결방법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아쉽게도 현행 노동법은 직접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즉, 실제 일을 하시다가 부당으로 짤린경우에는 보전방법이 있지만위와 같이, 면접 후 별도의 연락이 없이 시간낭비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에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