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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줍니다

* 16.07.19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4,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한달을 하면서 3일동안은 교육기간이라며 돈을 주지 않었고 근로계약서도 사장님과 함께 쓴 것도 아니고 서류를 놓고 갈테니 이름과 싸인만 하라하셨고 편의점이라는 이유로 시급 4200원을 주셨고 평일 오후 알바로 고용했으면서 오전, 주말 오전 오후등 매일 같이 불러냈고 주휴수당 또한 주지 않았으며 여자 사장님은 일명 갑질이 정말 심했고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른다는 둥 막말을 했으며 항상 신경질을 내며 자기가 한 말은 절대 사장님한테 말하지말라고 협박하고 월요일에 일을 하러 나갔더니 왜 왔냐고 다른 알바있다며 연락한통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일이 있거나 하기싫으면 불러내서 10시간동안 일을 하게하고 개인적인 약속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미루라는둥 취소하라는 둥 제 사생활도 침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그 동안 못받은 최저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