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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일하고 19000원 받았습니다

* 16.07.18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9,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안성 리더스코스메틱으로 단기알바를갔습니다이력서도 작성해서 제출했고일 시작하기전에 앰플하나포장하면 35원이고 수량을 100개 1000개 2000개 사람마다 다르게할수있다고 담당채용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하지만 같이 일하던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쉬운일일거라 최저시급값에 얼추어 맞게 포장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장하는게 거의 1분은 걸리더군요 손에 좀 익다보니 일 끝날시간쯤에 40초정도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9시 부터 6시까지 1시간점심시간빼고 쉬지않고 포장했지만 500개넘게포장하고 19000원벌었습니다같이 일하던 알바생들중에는 저보다 덜 돈 번 분들도있고 저보다 많이 번 분들도있지만 어느 그 누구도 8시간의 최저시급으로 따진 48000원보다 많이 번 분은 단 한분도안계십니다..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수량도 안 만들어지고 최저시급보다 적게버는데 어떻게안되냐고 항의도하셨지만 윗상사의 지시라며 어떡할수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8시간일하고 19000원이라니..그것도 놀면서 일한것도아닌데 말이죠 정말 억울하고속상한데최저시급만큼이라도 돈을 받을수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하신 시간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받으셔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