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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6.07.18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6월29일/수 8시30분출근 ## 20:57 퇴근 / 꼬리 12:27시간일함6월30일/목 8시30분출근 ## 22:41 퇴근 / 회 14:11시간일함 7월1일/금 8시30분출근 ## 20:32 퇴근 12:02시간일함 7월2일/토 8시30분출근 ## 18:02 퇴근 09:28시간일함 7월3일/일 8시30분출근 ## 23:03 퇴근 14:27시간일함 7월4일/월 8시30분출근 ## 22:28 퇴근 13:58시간일함 7월5일/화 쉬는날 ** 7월6일/수 8시30분출근 ## 21:47 퇴근 13:17시간일함 7월7일/목 8시30분출근 ## 21:30 퇴근 13:00시간일함 7월8일/금 8시30분출근 ## 23:30 퇴근 15:00시간일함 7월9일/토 8시30분출근 ## 20:35 퇴근 / 회7월10일/일 8시30분출근 ## 19:30 퇴근 11:00시간일함7월11일/월 8시30분출근 ## 22:20 퇴근 13:50시간일함7월12일/화 쉬는날 **7월13일/수 8시30분출근 ## 21:50 퇴근 / 족발 13:20시간일함156 시간 940680원 400000 받음 540680원 체불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