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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직원으로 일하기전에 쓰는게 맞는거죠?

* 16.07.18 조회 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6년 6월1일부터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했습니다.평일은 2시-10시 <8시간>토요일 1시-6시 <5시간> 6월 1일~ 6월 11일 까지는 총 74시간을 했습니다.월급은 120만원에서 3.3% 만 하는걸로 대표님이랑 얘기 됐구요.얼마를 받아야될지 대충 계산 해보니까 40만원 조금 넘습니다.그리고 제가 일이 생겨서 연락도 안드리고 일을 안나갔어요.. 그리고 그만두게 된건데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라서 월급날 다른직원한테 물어보니 대표님이랑 얘기하라해서 대표님한테 카톡 계속 했는데 읽고 답장이없으세요...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대표님이 안주시면 끝인건가요?월급제면 한달 일하지않은상태에선 돈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노동청에 신고를 한다하면 근로계약서 안쓴 처벌(?)을 받나요?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약정임금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월120만원 받기로 했고 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여기서 근거하여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사건조사 후 사장님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