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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16.07.16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7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손님별로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바 공고에 시급 7000원으로 쓰여있었는데 직접 얘기를 해보니 시급 6300원이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10:00~21:00 11시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자꾸 5시에 손님 없다고 조기 퇴근시키려고 해서 따지니까 다른 사람을 조기 퇴근시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에 7000원이라고 되어있고 면접시 말이 바뀌신건가요? 아니면 임금지급시 말이 바뀌신건가요?면접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합의하고 근무했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으나 면접시에도 7000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꿨다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명시하여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은 약정시급은 7000원을 요구해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정근무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계속 퇴근을 강요한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꺾기'로 볼 수 있으며 원칙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빨리 퇴근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란, 사업장의 이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시급의 70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