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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6.07.16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55,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총 근무일이 선택이라서 1년1개월이라고 했는데 일은 13일?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한터캠프 라는곳에서 유치원친구들 지도자 였는데요 어제갑자기 제가 맡은유치원에서 항의전화가 온다며 다음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일하던 도중에갑자기 불러서요..; 알바로 들어간거구요 일당이55000이고, 돈은 한번에 8월12일에 준다네요 이것도 임금 체불에해당되나요?(시작할때부터 얘기해주긴 하였으나 법을어긴게 맞죠?)그리고 첫날은 돈도 안받고 일했습니다....(일이라기 보단...어떻게하는지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기분이나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