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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16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단기알바를 하였는데 시급은6000원이고 매일 하루 9~11시간정도 일을했습니다. 따로 쉬는시간이나 밥시간은 없었구요 알바후 임금을 다 못받고 2달정도 있다가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뭐 휴게시간 연장근무 주휴수당 다 필요없습니다,. 돈을 더 받고자하는게아니라 알바를끝내고 임금등의 일로 연락도중 안좋은소리와 욕설등 심하게 대하셔서 어떤방법이있나 여쭤보고싶습니다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배부 하지않은것에 대한 벌금과 (근데 1인알바이고 이전에 이런적이 없으면 벌금없이 경고조취로 그냥 끝난다는데 맞나요) 또 하나는 알바중 통장사본2장과 등본2장을 떼어줬는데, 임금지급일날 제가 고용된곳에서 임금의 일부와 전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왔고전혀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누구의 이름과 계좌로 다시 붙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두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다른곳에 제 의사와상관없이 제명의를 알바로 등록해서 그 임금을 취하는것같습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 신고가능하며 어떤법을 어긴건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수준은 담당 감독관님이 사건 조사 후 결정하게 되므로 이 내용만 보고 결정할 수 는 없습니다. 2.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으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월급 상당을 수령한 행위는 회사에 대해하여는 횡령죄, 국가에 대해여는 조세포탈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질문자님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죄 등 범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ww.nts.go.kr의 상단 국민신문고 좌측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 제출 코너에서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조사해서 탈세 혐의 발견시 벌칙 조치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