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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문의

* 16.07.15 조회 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쇼핑몰에서 단순 포장 업무를 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했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온 사람도 있고 저 말고 알바생 3명이 더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보다 다 늦게 들어온 분들이고요 저는 사정상 매일 일 하지는 못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팀장이 여기는 일손이 부족한 날이 많으니 그럼 일 할 수 있는 전날 연락주고 오면 된다길래 그렇게 지난주 수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주 수요일에 다음주에 언제 나가도 괜찮겠냐고 연락하니 직원이 팀장이 새로운 사람을 구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일하러 가면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너는 자주 나오지 못하니 더 자주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 했으니 그만둬주면 좋겠다 얼굴 보고 이야기 했으면 제가 이렇게 화나지도 않겠네요 제가 묻지 않았으면 저는 짤린 것도 몰랐을겁니다. 이런거 부당 해고 아닌가요? 같이 알바 했던 다른 친구들이 들은 말로는 알바 그만두기 적어도 한달전에 말하라고 했다던데 자기 입장에서는 알바생이 미리 이야기 하는게 좋고 자기는 알바생한테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적어도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은 주고 미리 양해를 구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정말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