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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 16.07.15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6월 1일~7월 7일까지 프랜차이즈치킨집에서 시급6200원 받으면서 일했습니다(알바천국 공고에서는 7000원으로 되있었음) 일하다가 직장을 구해서 관두게되었는데 사장님이 월급날 지나도록 월급을안주십니다..월급날이 10일입니다 ㅜ 첫알바라 정말열심히했는데요.. 급여 언제쯤들어오냐고 문자하면 혹여나 부담되실까봐일주일 안엔주시겠지하고 기달려봣습니다...그러다가 문자를어재보내놓았는데 안읽으시더라고요.. 일한만큼돈은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