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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퇴직금 상당금은 못 받는지?(수정분)

* 16.07.14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직장에서 퇴직후 학원차량 기사로 2016.1.5일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1일 오후 1시- 5시까지 4시간 근무,토,일,공휴일 휴무에 월 600,000원 과 1년 근무후에는 1달 임금 600,000원을 퇴직금 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후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었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일을 계속하던중 4개월 정도 되어서 학원이 경영악화로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시작시 약속한 퇴직금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것 같아원장과 당장은 학원이 매각되지는 안하겠지만 1년이 안된 시점에 매각될시는 그동안의 퇴직금 상당의 금액(월 50,000원)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매도 계약후 재차 퇴직금 정산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6월30일 부로 학원이 매각되자 1년이 안되었으며 사업주가 학원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많이 받다는 이유로 약속한 6개월분 퇴직금도 지급을 안하고 6월30일(목)까지 일했다고 임금도 4일분(7/1 - 7/4 ,금 - 월) 임금을 공제하고 520,000원만 입금시키고는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전화도 안받고 묵묵부답이며 자기들은 일한 일수 만큼 정확히 지급하였으니 잘못된것이 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해라는 이야기를 제3자를 통해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케 하면 될까요?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전화도 안받고 완전 대화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나름 학원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철저히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듭니다. 돈을 떠나서 완전히 우롱 당헀다는 생각에 꼭 조치를 취하여야 되지 싶습니다.좋은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지금은 학원을 인수받은 원장과 전과 비교되지 않는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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