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16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피시방일을 6월 18일부터 일을하였습니다. 매달1일이 월급날인데 10만원뺴서. 7월달에 돈을 받았습니다 . 처음에는 청소진짜 깨끗이하고 그랬는데어느순간부터 맨날 시시티비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게 너무 짜증이났는데 그래서 요새대충대충하다가 그게오늘 폭발해버려서 말을했는데 사장이 관두라길래 네 하고 내일부터 안나온다니깐 그럼돈안준다고 이런말을 하는겁니다 . 그래서 신고한다고했는데 자기도 손해배상청구할꺼라고 그러더니 말타툼하고 끝내고 나왔습니다.안준다고 막그러는데 . 저 지금까지일한거 돈받을수있을까여 ?????그리고 저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그거안쓰면 벌금도있다고하던대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여 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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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지금까지 일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