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해고사유도 어이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사람이 하루종일 웃을 수 없는 노릇이고 거의 12시간씩 근무하면서 피곤도한데 매니저가 말이 많은편인데하루종일 말을 시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대답도 잘해줬구요 근데 이제 잘 안들어준다 생각하니까 절 해고시켰어요 장기근무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오래 일 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 대면서요 게다가 공부해서 유학갈 예정이라 했더니 유학 그거 왜가는지도 모르겠다라며 제가 없는자리에서 절 비하하는 발언도 했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은데 제가 해고된 뒤 고용한 사람에게 짤린사람(=저) 얘기를 왜 하며 당사자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나 하고 있다니요 기분나빠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네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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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부당해고의 경우 5인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매니저의 부적절한 언행은 좀 더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적혀있는 글만으로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으나 내담자분의 기분을 언짢게 한 경우라면 녹음 등을 해두어 증거를 남기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