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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16.07.12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3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알바를하는데 하루8시간씩 주5일을 일합니다.주휴수당받으려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상이여야 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상시근로자가뭔가요? 저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편의점은 교대하는사람수가 상시근로자수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에 의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