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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6.07.11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0명(* 사장님 제외)

Q 부당해고 인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계약서는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일을 열심히 잘하였고 다른사람들도 인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의시간에 건의사항을 말해보라고 해서 통근 차량에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알바모집 공고에도 통근차량이 운행된다고 써있습니다.그런데 쉬는시간에 불러서 오늘까지만 일해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을하게되었는데 말하기를 아웃소싱말고 업체쪽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고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고 말을하더군요 그런데 업체쪽에 확인을 해보니 놀라더군요. 제가 직접 그만둔다고 한줄 알았다고 합니다..미리 말을 해주지않아서 다른일을 구하지도 못하였고. 계약서 날짜도 지키지않았는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