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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미지급

* 16.07.11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수영장에서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이 저와 맞지않고 땡볕에 매표소 밖에서 하는게 너무 힘이들어서 관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타를 구하기 전엔 돈 못주고 대타를 구해도 그 대타가 4일이상 근무를 해야지 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대타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제가 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을 안주신다도 합니다. 그래서 대타를 구했는데 그 대타가 당일에 나오지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도 하는데 제가 나가야하나요? 또 10시간 일해서 일급 50000원인데. 쉴수있는게 점심시간 뿐인데 점심시간도 12시20분~1시입니다. 이 시간에 밥을 먹고 밥만 먹은후에 (10분정도걸림) 다시 매표소에 나가서 일해야하는데 그러면 시급에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ㅠ 시급에 맞춘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사표(사직원)를 제출해 최직의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약 없이 계속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1.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시급을 받아야하면 2016년 최저시급 은 6,030원 입니다.2.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이상 근무는 할수없으며 주 46시간까지만 연장근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연장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데 이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대략적으로 상황을 보아 위반되는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