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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요

* 16.07.10 조회 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5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대학생이 되서 처음으로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다가 2주쯤 일했을때 갑자기 매니저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왜 그러신건지 물어봤더니 우리매장하고는 안맞는 것같아요 이러시드라고여 특별히 직원분들과 말다툼도 한적없고 사고를 친적도 없고 기물을 파손한것도 없습니다.그러고는 월급은 나온시간대로 계산해서 정산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끝입니다.분명 처음에 제가 그 매장에 알바면접때는 자기들은 3개월 이상일할 분들만 뽑는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알바다닌건데 갑자기 2주만에 당일날 알바하는 도중에 해고통보를 하드라고요다른 알바 오래한 누나들한테 물어봐도 일을 못한다거나 자신들을 불쾌하게 한적은 없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